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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9.22
조회수1281
170919_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고시제2017-166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174회) 미리보기
170919_고시관련주요질의응답.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148회) 미리보기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하였음을 안내 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동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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