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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9.07
조회수1222
최종수정_(의료기관작성)_중증응급질환비상진료가능정보조사.xlsx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166회) 미리보기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및 배후진료 역량조사」를 시행과 관련하여 변경된 조사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기한내 팩스(463-1470)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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