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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4.07
조회수866
장성군(4.7)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81회)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의료법」제84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구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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