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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2.10
조회수842
의료법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강원도)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95회)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같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중이던 의료기관이 부동산 임의 경매에 의해 매각 허가 결
정이 됨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직권 폐업조치되어 의료법인의 주목적이
소멸 되었기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의료법」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
달)제4항에 의거하여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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