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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2.01

조회수907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7년1월25일-a0-공고결재(동구보건소)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74회)

다운받기 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동구보건소)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158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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