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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1.25
조회수820
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영등포구)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75회)
우리구 관내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철
자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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