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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1.17
조회수818
의료법위반업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문(장성군)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80회)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
하여「의료법」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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