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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1.17

조회수818

첨부파일

다운받기 의료법위반업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문(장성군)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80회)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하여「의료법」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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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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