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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1.02
조회수850
2016년12월27일-a0-공고결재(인천계양구)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12회)
공시송달공고(인천계양구) (파일크기: 40 kb, 다운로드 : 124회)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
당이득금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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