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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26

조회수869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6년12월22일-a0-공고결재(동구12.26)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28회)

다운받기 처분사전통지반송분공시송달공고문(동구12.26)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43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신

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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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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