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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26
조회수869
2016년12월22일-a0-공고결재(동구12.26)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28회)
처분사전통지반송분공시송달공고문(동구12.26)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43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신
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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