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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23
조회수823
2016년12월21일-a0-공고결재(부천시)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135회)
의료기기법위반업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부천시)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40회)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22호의 규정을 위
반한 관내 업소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
항에 의거 청문실시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 통상
적인 방법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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