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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23

조회수8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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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22호의 규정을 위

반한 관내 업소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

항에 의거 청문실시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 통상

적인 방법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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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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