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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07
조회수806
2016년12월1일-a0-공고결재.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붙임]공고문(비의료인개설의료기관부당이득금).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125회) 미리보기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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