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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07

조회수8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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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거절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

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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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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