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보통 48㎍/㎥ 2024-05-04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9.30

조회수999

첨부파일

다운받기 경상북도(9.30).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80회) 미리보기

의료법 제51조 및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위반(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및 기본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수행 불가)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