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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조사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5.04.28

조회수1044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5.12.31(목)까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

- 문 의 처 : 02-380-0580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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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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