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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4.10.21
조회수1268
금연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서.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143회) 미리보기
군산시금연구역지정행정예고(안).hwp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148회) 미리보기
1.「군산시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2014.11.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0. 21 ~ 11.10(21일간)
나.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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