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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군산시 금연구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4.10.21

조회수12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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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산시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2014.11.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0. 21 ~ 11.10(21일간)
  나.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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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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