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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개정안내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제14-1판)되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감염취약시설 보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 

                               면회외출·외박외부프로그램 허용

 

 (외래진료)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병상) 지정격리병상 해제(12.31.)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무료 PCR검사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활용 단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1231일까지만 운영, 2024.1.1.부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방역물자) 지원 종료

 

 (치료비) 중증인 경우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치료제 및 예방접종)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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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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