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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1.02
조회수118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2024.1.1).pdf (파일크기: 3120 kb, 다운로드 : 357회)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개정전후대비표(2024.1.1.).pdf (파일크기: 536 kb, 다운로드 : 311회) 미리보기
231229,코로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개정지자체설명회질의응답(최종수정본).pdf (파일크기: 185 kb, 다운로드 : 288회) 미리보기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제14-1판)되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감염취약시설 보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
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허용
○ (외래진료)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 (병상) 지정격리병상 해제(12.31.)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무료 PCR검사,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활용 단,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12월31일까지만 운영, 2024.1.1.부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방역물자) 지원 종료
○ (치료비) 중증인 경우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 (치료제 및 예방접종)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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