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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재안내)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및 청구 독려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7.07

조회수14

첨부파일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관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 청구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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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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