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부터 "민원상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시장에게 바란다"와 통합 운영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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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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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예방접종(폐렴구균)은 언제하는지요.
작성자이용성
작성일13.11.06
조회수605
첨부파일
2013년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문.hwp
(파일크기: 93,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보건소장님과 주무관님들 안녕하세요
옥구읍 수산리 신기 길9번지에 살며 마을이장인 이용성인사드립니다.
홈페이지의 예방접종면에 있어 폐렴구균(65세이상노인)은 5월중에 무료로 실시한다 하였는바 소생은 금시초문이며 정보가 없어 미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12월 중에 있을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인지궁굼하고 소생 직접 맞으려합니다.
현재 감기가 심하여 몹시괴롭습니다. 주무관님의 빠른 응답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솔방울64 이용성배
옥구읍 수산리 신기 길9번지에 살며 마을이장인 이용성인사드립니다.
홈페이지의 예방접종면에 있어 폐렴구균(65세이상노인)은 5월중에 무료로 실시한다 하였는바 소생은 금시초문이며 정보가 없어 미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12월 중에 있을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인지궁굼하고 소생 직접 맞으려합니다.
현재 감기가 심하여 몹시괴롭습니다. 주무관님의 빠른 응답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솔방울64 이용성배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1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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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폐렴구균백신 예방접종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만70세이상 (1943년12월31일 이전출생자)에 한하여 읍, 면은 해당 읍, 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하게됩니다. 만65세이상(1948년12월31일 이전출생자)는 11월 25일부터 약품소진시까지 해당 읍, 면은 해당 읍, 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실 전화 460-3244,3245 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