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부터 "민원상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시장에게 바란다"와 통합 운영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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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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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셔틀버스
작성자강금옥
작성일11.12.06
조회수567
첨부파일
보건소가 수송동으로 이사하는바람에 불편하네요.
혹시 셔틀버스 운영하나요? 여긴 미룡동 입니다.
시내 버스도 없는것 같은데 ....
혹시 셔틀버스 운영하나요? 여긴 미룡동 입니다.
시내 버스도 없는것 같은데 ....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재흠 |
작성일 : 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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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수송동으로 이전하였으나 교통편안내에 미흡했던점 사과드립니다. 군산시보건소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룡동 부근에서 오시려면 직통노선은 없고 인접노선을 이용하셔야 될듯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11,12,13,14,15,19 번의 시내버스가 인접인 아이파크에서 정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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