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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9.18

조회수20

1.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2187(2025.9.16.), 도 감염병관리과-17023(2025.9.17.) 관련입니다.

 

2.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서 구성물: 본문 1부, 별첨 1부

※ 본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3. 이에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해당 안내서가 실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추후 인쇄물 제작하여 배포 예정(9월 하반기~10월 초 예정)

  

 

붙임  1. (본문)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 1부.

      2. (별첨) 소독 방법, 멸균 시 주의사항과 멸균 방법 및 확인 1부.

      3. (보도자료) 질병관리청, 의원 종사자 대상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 개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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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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