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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7.07
조회수31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관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 청구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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