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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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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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1.17
조회수822
의료법위반업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문(장성군)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81회)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
하여「의료법」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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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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