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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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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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09
조회수784
2016년12월5일-a0-공고결재(창녕군)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145회)
공시송달공고(창녕군)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35회)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부재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
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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