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1.10.21
조회수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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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상자 모집
1) 관내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3) 최저생계비 200% 미만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자부담 대상 : 최저생계비 120 ~ 200% 미만(보충식품비 10%)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 확인서(외국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3개월분)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가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산모수첩(임산부일 경우)
- 보충영양식품 공급 (월2회) : 쌀, 우유, 달걀 외(총11종)
-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1회/월)
- 영양평가 (1회/3월)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등
※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