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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2.14
조회수985
2017년2월10일-a0-공고결재(부천시)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134회)
의료기기법위반업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부천시)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32회)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 제22호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업소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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