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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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_최종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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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213호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ha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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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의 첫시작!! 단계적 일상회복(1차) 주요 방역수칙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 단계 체계는 해제되고 기본수칙은 유지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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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1.10.2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8. 1. ~ 10. 31.(3개월간)※ ’21년
시정소식 | 21.10.26
□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21. 7. 7. 이후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해당업종) 집합금지(영업중단), 영업제한(영업시간 단축) - 군산시 대상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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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1.10.20
11월부터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적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단계별 주요수칙 및 요약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1.10.17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
시정소식 | 21.10.15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시정소식 | 21.10.06
1. 채용분야 : 재활용품 선별작업 2. 접수기간 : 2017.12.12(화) ~18(월) 16:00까지 3. 지원자격 및 채용방법 : 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18.01.01.~2018.03.31.(3개월) 5.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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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16.(금) / 5주간2. 대 상 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 연장자 순으로 선정3.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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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1.03
1. 접수기간 : 2024. 1. 3.(수) ~ 1. 24.(수) 18시한2. 접수내용 : 우리가족 나무를 심어 기념일을 기억하고 싶은 20가족 모집 3. 신청조건 :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 누구나 1가족당 1건 접수(1그루) 4.
읍면동소식 |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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