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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17.10.27
조회수891
2018.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 복사본.hwp (파일크기: 386 kb, 다운로드 : 168회) 미리보기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체험함으로써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 도모하고자 도지특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1. 신업기간 : 2017. 10. 27 ~ 11. 1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3. 사 업 량 : 4개소(전라북도) 4.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도지특>, 시·군비 300, 자부담 200) - 개소당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도지특> 125, 시·군비 75, 자담 50) ※ 보조율 : 국비(도지특) 50%, 시·군비 30%, 자담 20% 5. 신청문의 :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454-5221) 붙 임 : 전통식품체험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1. 신업기간 : 2017. 10. 27 ~ 11. 1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3. 사 업 량 : 4개소(전라북도)
4.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도지특>, 시·군비 300, 자부담 200)
- 개소당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도지특> 125, 시·군비 75, 자담 50)
※ 보조율 : 국비(도지특) 50%, 시·군비 30%, 자담 20%
5. 신청문의 :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454-5221) 붙 임 : 전통식품체험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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