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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30.4703
이주상
군산 시립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관은 평일은 오전 9시~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각종 명절 및 국경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보기도 하지만, 주로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의 괘적한 환경 속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인지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에 주말이나 휴일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만 그리고 각종 국경일이나 명절등에는 도서관이 휴무라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학력저하이고, 또하나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과공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 보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65일 휴무 없이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이나 각종 휴무일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인원만을 충원한다면 365일 문을 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이 시행되어 우리 군산에서는 시민들이 365일 언제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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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30.47
고승구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에서 2026년 8월 말경 군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확인했고 9월 말경 사업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여 공고문을 읽어봤더니 자격기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기업>1. 군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 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군산시 유지 필수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검토 후 가입 가능2. 공고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3인이상 기업3.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세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근로자>1.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2.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 가입에 대한 기업 동의를 받은 핵심인력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정규직, 무기계약직)3. 3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장기재직 가능한 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3년 이내 중도해지 군산시, 중진공, 기업체 공제 지원금 전액 환수4.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저의 경우는 비응도동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중인데 해당 시설은 현재 군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4개 기업(주관사 1, 공동사 3)이 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운영관리중입니다.제가 속한 기업은 본사가 경기도 XX시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여기 군산에서 근무중인 경우라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문의하였는데 시(일자리경제과) 담당공무원, 소속기업 본사 직원, 중진공 직원에게 들은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쪽이나 폐기물처리 등 시설에서도 직영이 아닌 이상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가 될텐데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현재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어찌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위탁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속된 기업이 계속 수급받은 경우라면 기업 차원의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것이고 수급받지 못할 경우 1. 소속기업에 남길 원할 시 기업이 수급받은 타 지역 시설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2. 새로 위탁계약 체결하여 수급받은 다른 기업으로 고용승계되거나 하는 두 케이스가 있을텐데 1의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만 2번은 소속기업만 바뀌었지 같은 시설에서 근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위탁계약으로 군산지역의 시설을 수급받아 운영관리를 하고있다면 해당 시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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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9.5869
신경식
🌟 제안서: 산북중 2학년 신재하 “내가 만드는 강좌! – 청소년 셀프클래스 프로젝트”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내가 직접 만든다!”청소년이 주도하는 학습 플랫폼 <내가 만드는 강좌>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1) 군산 지역 청소년들은 예술, 진로, 취미 등 다양하게 배우고 싶지만, 학교나 기존의 기관 강좌는 우리의 관심을 반영하기 어렵고 너무 일방적입니다.2)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강좌인 동네문화카페는 대상이 어른 위주이며, 동네 배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3) “내가 듣고 싶은 강좌를 직접 제안하고 함께 배우는”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자치 능력과 자기 주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 목적1) 군산시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강좌를 기획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협력과 자치 경험을 넓힙니다.3) 우리 청소년의 학습 욕구를 지역 사회와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학습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사업 방법1) 5인 이상의 청소년들(그룹)이 원하는 강좌를 제안하면 군산시에서 강사를 매칭하고 장소를 제공해 준다2) 개인별 강좌 제안의 경우 신청을 받은 후 여러 명의 학습자들이 모이면 강사를 매칭하고 장소를 제공 4. 사업 내용1) 사전 수요조사 : 학교, 청소년 활동 기관,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듣고 싶은 강좌 설문’ 실시2) 강좌 제안: 청소년 개인 또는 그룹이 원하는 강좌를 제안합니다. 3) 선정 및 매칭 : 인기와 가능성이 높은 강좌를 선정 후, 강사 또는 재능기부자를 매칭합니다.4) 운영 : 강좌 5회차 운영 (주1회, 주말 또는 방과 후)하며, 참여자 중심의 실습형 수업을 진행합니다.5) 공유회 및 결과 발표회 : 강좌별 결과물을 전시, 체험부스, 영상 상영 등으로 성과 공유합니다. 5. 예시 강좌 아이디어🎬 유튜브 영상 제작 클래스 ☕ 핸드드립·음료 바리스타 체험💻 AI 세계로의 입문 🎧 DJ·음악 믹싱 체험🌿 마을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 스마트폰 사진·영상 콘테스트 6. 기대 효과1) 청소년의 자발적 학습 및 참여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2) 또래 친구간의 협력과 자치활동의 경험을 넓힙니다.3) 지역 내 재능기부자 및 전문가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7. 예산안 (10강좌, 5회차 운영 예시, 회차당 2시간) 항목 세부 내용 금액(원)프로그램 재료비 각 강좌별 재료, 교재, 체험물품 500,000원강사비(또는 사례비) 외부 강사 또는 재능기부자 소정 사례 3,000,000원홍보비 포스터, 온라인 홍보물, 현수막 200,000원결과발표회 전시물 준비, 음료·간식, 운영비 300,000원총계 4,000,000원 8. 추진 일정 단계 기간 주요 내용기획 및 설문조사 2027. 1~2월 강좌 아이디어 모집 및 수요조사강좌 선정 및 준비 2027. 3월 강사 섭외, 운영계획 확정강좌 운영 2027. 4~10월 주말·방과후 4~6회차 프로그램 운영결과발표회 2027. 11월 청소년 체험공유회 및 전시회평가 및 개선 2027. 12월 피드백 수집 및 차년도 기획 반영
2026-10-01~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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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3.3837
문기승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 환경 오염을 막고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군산시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전북도에서도 이미 순창군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사업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1.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저감원천 감량: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 수분이 제거되어 쓰레기 부피와 무게가 70%~90% 이상 줄어듭니다.온실가스 감축: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운반·매립·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메탄 등)와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합니다.침출수 방지: 수거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오염수(침출수)를 줄여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2.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예산 절감)처리 비용 감소: 지자체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수거 효율화: 주민들이 가정에서 먼저 부피를 줄여 배출하면, 지자체의 수거·운반 비용과 최종 처리 시설 운영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3.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위생 개선주거 환경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둘 때 발생하는 악취, 초파리, 세균 번식 문제를 해결해 가정 내 위생을 지킵니다.배출 번거로움 해소: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자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들의 실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6-09-15~2026-10-15
찬성(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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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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