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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 안내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5.01.20

조회수1345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침)25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792 kb, 다운로드 : 277회) 미리보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1. 20.() ~ 2025. 2.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자부담 증액 가능

- 잔여사업비 : 153,424,000(보조 76,712,000(50%) 자부담 76,712,000(50%))

재원비율 : 도비 64,440천원(42%) 시비 12,272천원(8%) 자부담 76,712천원(50%)

     (전년대비 보조비율 60% → 50% 축소)

- 추가사업량 : 1개소

- 사업단가 : (단동)33,000/, (연동)130,000/

- 지원규모 : 660이상, 4,000한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등 설치 허용

ICT, 양액시설 등은 국비사업(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동시 지원 가능)

구조 안전 진단 후 기존하우스의 증축 가능

- 사업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우리시 특화작목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24. 7, '24. 9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 피해로 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농업경영체

시설하우스 수해피해농가는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우리시 특화작목 : 토마토, 가지, 유럽계포도, 멜론, 딸기, 양파

아열대과수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이며, 출하약정과 무관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침(붙임1) 확인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의무 가입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 확인서 및 계약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부담통장, GAP 인증서(해당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이수증(해당시),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해당시)

지원대상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자료 제출

동일시설·동일내용에 대하여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2025년 타 내용의 지원사업 중복지원시 지원한 사업 모두 후순위 적용

기 조사된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정)

※ 세부내용 붙임 지침 참고

 

문의사항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063-45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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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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