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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1.13
조회수654
퇴비 부숙도 시행 안내문.hwp (파일크기: 915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 적용일시 : 2020년 3월 25일부터
□ 적용대상 : 신고규모 이상 축산 농가(가축분뇨 100% 위탁처리 농가 제외)
□ 부숙기준 : 축사면적 1,500m²미만 - 부숙중기
축사면적 1,500m²이상 - 부숙후기‧완료
□ 검사주기 :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 - 1년에 1회 검사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 - 6개월에 1회 검사
※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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