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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6.01.05
조회수101
★2026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배포용).hwp (파일크기: 199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2026년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포스터.pdf (파일크기: 3204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농업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26. 2. 11.(수) 18:00
□ 신청장소 : 농업e지(nongupez.go.kr) 홈페이지에 온라인 개별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서류 제출(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 지원자격(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 병역 : 2026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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