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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정책과
작성일25.07.11
조회수27
[붙임1]축산관계자현행화주관기관별정보현행화방법.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붙임2]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 (파일크기: 546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 축산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해야합니다.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 관계자는 자진등록 또는 제외 신청을 직접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주관 기관별 방법 및 축산관계자 제외처리 방법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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