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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5.06.19
조회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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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중 다음 조건으로 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금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나. 신청기관 : 대출을 실행한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창구 방문신청
* 타 지역 지점 신청 및 농신보 보증지원 연장병행 시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추가 소요
다. 연장대상 :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실행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제외)
1) 해당 자금 대출 실행자는 원금 상환 기간 도래 이전 1년간 대출 연장 신청 가능
2) 1)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을 실행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지자체 별도 확인서는 필요없음)
라. 연장기간 : (2026년 원금 상환 예정자) 2025.7.1.~상환 도래 전,
(2027년 원금 상환 예정자) 2026.1.1.~상환 도래 전,
(2028년 원금 상환 예정자) 2027.1.1.~상환 도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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