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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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3.05.02
조회수1010
2023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3).hwp
(파일크기: 320 kb, 다운로드 : 215회)
미리보기
<2024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1. 지원내용 : 특용작물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2.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기준단가 : 총사업비 기준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사업 예정지, 필요예산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063-454-2853(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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