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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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09.08
조회수876
23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수요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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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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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22. 9. 6(화) ~ 9. 15(목)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지원조건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30%
- 면적기준 : 최소 6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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