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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1분기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및 교통소통대책 제출 안내 (건설과)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8.01.07

조회수802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허가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한 후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년 14710 중에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심의대상 : 굴착길이 10m(도로횡단) 초과하고 너비가 3.0m 초과하는 굴착공사

착길이 30m(차량진행방향) 초과하고 너비가 3.0m 초과하는 굴착공사

 

3. 또한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 점용기간이 20(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을 초과하는경우

 

4.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4분기 도로관리 심의 안건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조기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8.1.22.()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간 외의 심의 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

        2.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요약).

        3.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 흐름도 1.

        4.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심의의견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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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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