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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8.01.05

조회수732

첨부파일

1. 사업대상자

  농지  5ha 미만 소유자로서,

  1)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최근3년 이내 4대 증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잔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2. 지원 가능 입원 일수 : 최대 10일


3. 지원 금액 : 일당 6만 원 기준 51,000원 (9,000원 자부담)


4. 신청 기간

  1) 입원 시 : 거주지 지역농협,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2)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14일 이내

  3)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5. 신청처 : 거주지 지역농협


붙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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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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