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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5.12.02
조회수173
2025년 후계농업경영육성자금 대출기한 연장신청의 대상 및 조건 등을 안내드리며, 아래와 같은 신청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연장(제한적)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업경영인,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조건 : 2025. 11. 27. 이전에 매매 및 건축이 계약 체결된 농지 또는 시설자금
연장조건 : 2026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 완료
신청기간 : ~ 2025. 12. 10.(수)
제출서류 :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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