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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24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23.10.1~`24.2.2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3.09.27

조회수776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었던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23년 10월 1일 부터 운영

 

23/24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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