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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9.21

조회수981

첨부파일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농어촌민박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3921

 

1. 사 업 명 :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9. ~ 2023. 12.

3. 지원개소 : 4개소

4. 사 업 비 : 총사업비 6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30,000)

               - 개소당 15,000천원 이내  *자부담 50%

5. 사업대상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제 외 대 상 >

󰋼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포함)에 따름

󰋼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

󰋼 ’22 농어촌민박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22년 이전 실시한 안전점검 포함)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후 공고일 기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6. 지원범위

 . (1순위) 소방설비, CCTV,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나. (2순위) 민박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

  * , 환경개선 지원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컨설팅사업에 반드시 참여

  ** 단순 물품구입(TV, 침대, 가구 등)은 지원불가

 

7.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9. 21.() ~ 2023. 10. 13.() 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다. 제출서류

  1) 공통 :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1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이행각서 1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사업별 견적서 및 업체 사업자등록증 1

           주민등록초본 1

           건축물대장 1

   2) 임차인 경우 :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1

                      임대차 계약서(사본) 1

 

8. 선정계획

 가. 서류심사 :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2023. 10. 18() 예정

 나. 선정방법 :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9. 사업추진

 가.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10. 25. 까지

 나. 사업추진 : 2023. 10. ~ 12.

 다. 정산서 제출 : 2023. 12월 중

 라. 보조금 지출 : 2023. 12월 중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정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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