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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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05.09
조회수1842
2023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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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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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및출하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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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대상품목 : 8개 품목 중, 현재 3개 품목 신청가능(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품목 파종(정식) 전·후 군산원협과 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23. 5. 31.(수)까지
○ 신청방법
1. 군산원예농협 – 출하계약서 작성 후
2. 농지소재 읍면동주민센터 – 출하계약서 사본지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문 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063-45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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