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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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3.02.28
조회수978
◆◆2023년기획생산계자체사업지침_최종0110.hwp
(파일크기: 1040 kb,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2023년 기획생산계 자체사업 추가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3.15.(수)까지
2. 사 업 명
- 비가림하우스 지원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지원(50평 이상~)
-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하우스 내부시설 현대화
-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 : 포도 간이비가림 설치 및 덕시설 설치 지원(관수시설 포함)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2~3평 지원
3. 접수방법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읍면동사무소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063-454-285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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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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