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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군산시 직거래행사 참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수정)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02.15

조회수878

2023년 군산시 직거래행사 참가지원사업의 지원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군산시 직거래행사 참가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3. 3. 8.(수) 18:00
  3. 신청방법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3층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서류 적접제출
  4. 신청대상
   ○ 군산시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농가법인(수산업체 제외)
    - 농산물 : 100% 군산산(농지원부, 경영체 등 확인)
   ○ 군산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농가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
    -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곳
   ※ 단순 식재료 유통 또는 위탁업체 대상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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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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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담당전화 063-454-5242
최근수정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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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1.23
가.신청기간 : 2025. 2. 24.(월)까지나.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한 가구1)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호스시설 설치 불가)2) 5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
읍면동소식 | 25.01.23
❍ 수요조사 기간 : ~ 2025. 2. 21.(금)까지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관내 읍면(농촌동 포함)지역 등록대상 동물(개)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
읍면동소식 | 25.01.23
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 사 업 비 : 1,500천원(도 450, 시 1,050 자부담 40% 별도)○ 지원대상 : 군산시에 경작지를 두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읍면동소식 | 25.01.21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홍보 ○ 사 업 비 : 7,200천원(국3,600 도1,200 시2,400 자부담 40% 별도)○ 접수기간 : 2025. 2. 3.(월) ~ 3. 31.(월)○ 접수장소 : 군산시청 환경
읍면동소식 | 25.01.21
주간행사계획(12. 2.~12. 8.)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12.01
행사일정표(11. 29.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4.11.28
행사일정표(11. 28. 목)
행사일정표 | 24.11.27
행사일정표(11. 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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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1. 26. 화)
행사일정표 | 24.11.25
행사일정표(11. 25. 월)
행사일정표 | 24.11.24
주간행사계획(11. 25. ~ 12. 1.)_예정
행사일정표 | 24.11.24
행사일정표(11. 22. 금)
행사일정표 | 24.11.21
행사일정표(11. 21. 목)
행사일정표 |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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