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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1.10

조회수1648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65세 이하 (1957.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 신청기간 : 2022. 1. 10.(화) ~ 2022. 2. 10.()

○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승증 및 교육이수실적 각 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

- 기타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각1(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소득금액증명원 1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1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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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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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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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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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2. 13.(금)까지 ❍ 사업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혹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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