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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소,화훼 및 시설원예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안내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04.27

조회수1005

<채소,화훼 및 시설원예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같은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거출금이 미납되어 보조사업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각 재배품목의 의무자조금 관련 문의는 붙임파일의 해당 품목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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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1명 2. 원서접수 : 2021. 1. 15(금) ~ 2021. 1. 22(금). 18:00/ 8일간 * 지원자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3. 원서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4. 접 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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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구입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채권의 상환시기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지역개발채권은「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원리금 상환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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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4년 직불제 추가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접수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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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암산에서 청암산 주차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트레킹행사, 축하공연, 체험행사, 경품추첨 등의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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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축 제 명 : 2024년 군산짬뽕페스티벌0 기 간 : 2024. 11. 1.(금) ~ 11. 2.(토) (2일간) 11:00~21:00 - 교통통제 : 2024. 10. 31.(목) 16시 ~ 11. 2.(토) 22시 ※ 무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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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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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시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밑의 영상도 시간을 내시어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클릭 https://youtu.be/2ZIdOeTZRMk?si=VEZerOC7SUQVH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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