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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 신청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1.08.26

조회수1074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1년소형건설기계면허증취득교육계획.hwp (파일크기: 69 kb, 다운로드 : 203회) 미리보기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 농기계의 편리한 이용으로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소형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농기계현장이용기술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8. 30(월) ~ 9. 10(금), 12일간 

1.  교육기간 : 2021. 9. 24() ~ 9. 25(), 2일간

2. 교 육 비 : 33만원(보조 25, 자부담 8)

3. 대상인원 : 30(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군산시 거주 농업인)

  - 계획인원 이상 지원 시 채점표에 의거 선정

4. 교육방법 : 위탁교육(관내 임피면 소재 중장비 교육학원) 

5. 교육시간 : 12시간 (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

6. 교육내용 : 소형건설기계 운영법규 및 실습교육 등

 

7. 접수방법 : 붙임문서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접수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필요 서류 누락 시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필수서류

   1. 교육신청서(붙임문서 양식)

   2. 농업인경영체등록증

   3. 운전면허증 사본(1종 보통)

  * 선택서류(가산점)

   1. 교육이수확인서류(농업관련) 최근 3년 이내

   2. 친환경/GAP 인증 서류

   3. 농업관련 자격증(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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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담당전화 063-454-5242
최근수정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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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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