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예산낭비신고
-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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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주소표지판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
작성자 윤민정
작성일10.05.31
조회수1426
첨부파일
도로명주소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규격과 디자인
으로 제작하며, 건물번호판의 부착 위치 또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해 출입구의
벽면 또는 기둥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규정에 맞게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450-608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