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중등/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에 기초 생활법률(폭행죄,모욕죄,강요죄,음주운전,상해죄,명예훼손죄,성폭행,성추행,카메라이용...등등)에 관한 형법 조항과 각 죄명별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 5-6개 정도의 실제 사례를 넣어 교과서에 넣는다면 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위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외부 법률전문단체의 강의를 본인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 정도라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1년에 한번쯤 비대면 시험/온라인 시험(4지 선다형 등으로 문제를 쉽게내어 70점/80점 이상이면 일정한 점수를 주어 사회생활할때에 어떤 헤택을 주게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위 불법행위(형법 각 조문) 등에 대한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민법 제 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실제 사례와 같이 넣으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게하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 졸업시험이나 중간시험에 위 문제를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쉽게 통과하도록 문제를 내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