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그린파크 줄을 피해주차했는데 법이 5미터 안은 딱지라고 과태료부과가 되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소방시설에 주차하면 안된다는걸 알지만 5미터안에는 주차하면 안된다는 말은 잘 알지못합니다 소방시설 근처에 5미터 주차금지 팻말라도 세워주셔야 알수있을텐데요 시청에 문의해서 팻말이라도 세워주셔야지 5미터 안을 누가아냐고 했더니 그만은 곳을 누가 다 세우냐고 하시는데 그럼 모르는시민들은 계속 딱지만 끈을수 없지않습니까 시민을 위하는 곳이라면 시민이 모르는 곳도 개선을 해주셔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