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암동 구암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스쿨존내 시속30km이하 단속카메라 설치의무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암초 정문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 차량이동이 많아 아이들의 등하교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사유가 생활도로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어렵고, 행정력이 부족하여 카메라를 설치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선가 들었던거 같습니다.
행정력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통학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의 이동량이 많고, 아이들의 이동량이 많은 만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해야 되는 지 판단하시어, 조속히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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